개인 간의 중고거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되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우발적·일시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즉, 단순히 개인끼리 한 번 중고거래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거래의 횟수·규모·사업성 여부에 따라 사업자로 판단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판매 목적, 계속성·반복성, 사업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하며, 개인 간 중고거래처럼 사업과 무관한 일시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