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만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며,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경우에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더라도 실제 치료 상태, 합병증, 일상생활·근로수행 제한 정도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지므로, 진단서·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갖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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