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매각 유예 시 체납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납부할 체납액 중 유예를 받고자 하는 금액과 분할납부 금액, 납부 예정일 등을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 기간 동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은 계속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