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합계액에 대해 연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