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8.

    비사업자가 입장권 등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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