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한 1개 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추가하여 총 5개 사업장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사업장별로 재무제표를 각각 내는 구조가 아니라,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 하나의 신고서에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4개 사업장만 반영된 신고서가 제출된 상태라면, 그 신고서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적법한 신고로 보기 어렵고 무신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락 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을 다시 복식부기로 정리한 뒤, 전체 재무제표·합계잔액시산표·세무조정계산서를 다시 작성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로 전체 신고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때 누락 사업장만 따로 재무제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의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에 근거해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누락 사업장을 새로 장부에 기록한 뒤 전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 수정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누락된 1개 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단순히 추가해 5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사업을 다시 복식부기로 정리해 수정신고서에 전체 재무제표를 첨부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가산세 금액과 신고 방식은 누락 과세기간, 수입금액, 부정행위 여부, 외부조정 대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내용과 장부 자료를 기준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