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농어민 매입분에 대해 계산서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농어민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네, 사업자가 농어민 매입분에 대해 계산서 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농어민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이 없어도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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