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에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명세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