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0원이면 매달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공제 항목을 반영한 후 세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추가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달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일단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매달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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