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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7. 7.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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