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을 개설하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해당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