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의 원천이 차용금이고 그 차용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는 이자소득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은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하므로, 대여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지급이자)를 이자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일한 과세기간에 여러 채무자로부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일부 채권의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그 회수불능 원금을 다른 비영업대금 이익에서 대손금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여금 자체가 사업적인 대금업을 위한 자금이고 실제로 대금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해당 대여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영업대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금전의 대여행위가 사업적인지 여부는 금전거래의 경위, 목적, 규모, 횟수, 계속성, 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개인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얻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그 대여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출한 차용금 이자를 이자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이자소득은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