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동일 사업장에서 하루 근무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정수급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근무의 실질(근로시간·소득·근로 제공 여부)과 취업 사실 신고 여부에 따라 급여 지급 제한이나 부정수급 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루 일했는가’보다 그 하루가 고용보험법상 ‘취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취업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했는지입니다.
정리하면, 동일 사업장에서 하루 일한 것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그 하루가 취업 기준에 해당하는지, 취업 사실을 제대로 신고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취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숨긴 경우에는 지급 제한이나 반환·추가징수 등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 내용과 신고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