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최초로 체결(갱신 포함)한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갱신하는 계약부터 이 기준이 적용되며, 그 전에 이미 체결한 계약은 증액 제한의 기준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 시점은 임대사업자 등록일과 2019년 2월 12일 중 어느 것이 나중인지, 그리고 그 이후 처음 체결·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록일이나 계약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기준 계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