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위원회는 합의 내용을 조정조서 등으로 작성해 담당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그 결과를 반영해 사건을 처리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 등)에 따라 처분 방식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차액 발생 시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점심 휴게시간이 12:30~13:30인데 12:00에 식사를 먼저 한 후 12:30~13:30까지 전화업무 등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기업 합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해고될 수 있나요?
산재 손해배상 청구 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