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차액이 발생한 경우, 먼저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체당금) 신청 또는 민사소송·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퇴직금 차액은 사용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대지급금 또는 민사소송·지급명령 순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3년의 청구권 시효를 넘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