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연차휴가 자체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출근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연차휴가의 구체적 발생 일수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제60조제1항), 계속 근로 1년 미만자의 1개월 개근 시 1일(제60조제2항),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가산휴가(제60조제4항) 등 요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출퇴근 재해로 휴업한 기간의 임금, 휴업수당, 산재보상과의 관계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산정에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