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서 연금으로 받으려면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하며, 연금수령은 매년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한도보다 많이 인출하면 그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IRP 연금수령은 단순히 55세 이상이라는 점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가입기간·인출한도·인출순서와 수령 시점의 세법 개정이 함께 영향을 줍니다. 실제 수령 계획과 계좌별 평가액, 연금수령연차, 납입 내역은 계좌취급기관과 세무 확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