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수입이 관리외수익인지 여부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징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를 대상으로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관리비 외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외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외부인에게 이용료를 받거나, 관리비 외 별도 징수라도 실질이 대가성 수익사업이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입주자 대상, 관리 목적 별도 주차료
외부인 대상 이용료
관리비 외 별도 징수라도 실질이 수익사업인 경우
임대와 함께 받는 주차료의 소득 구분
정리하면, 입주자 대상 관리 목적 별도 주차료는 관리외수익으로 처리할 여지가 크지만, 외부인 이용료나 실질적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수익사업 수입으로 보고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처리 시에는 징수 대상, 목적, 대가성, 사업자등록 여부,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 해당 여부 같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