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제한 절차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해야 하고,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면 관보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1. 제한이 가능한 지역 요건(제63조제1항)
2. 제한 기간과 절차
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의 연결
4. 실제 확인에서 중요한 점
정리하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보전 필요 지역, 환경·경관·국가유산 손상 우려 지역,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중인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이 될 수 있고, 실제 제한은 고시를 통해 제한지역·사유·대상행위·기간이 정해져야 효력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