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임대라고 해서 무조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 규모·소재지·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에 따라 배제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임대업 자체의 간이과세 배제 기준
2. 공급대가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3.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와 과세·면세 구분도 중요합니다
4. 다른 배제 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실무 확인 순서
결론적으로, 특별시·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임대는 소재지 자체보다 국세청장 고시 규모 이상인지, 공급대가 4,800만 원 기준, 다른 사업장 보유 여부가 함께 충족되면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건물 규모, 임대 내용, 다른 사업장 유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등록 전에 사업장별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