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외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는 어떤 목적으로 서류를 준비하는지(임대차 정보제공·확정일자·사업자등록·주거급여·양도소득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정보]에서 확인되는 목적별 추가 증빙입니다.
주택 임대차 정보제공·확정일자(주택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부에는 확정일자번호·부여일·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주택 소재지·임대차 목적물·임대차 기간·차임/보증금·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앞 6자리)가 기재됩니다. 이해관계인(임대인·임차인·소유자·등기기록상 권리자·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갱신거절된 임차인이었던 자 등)은 임대차목적물·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임대차기간 등의 열람 또는 서면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확정일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며, 확정일자부에는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차인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상가 소재지·목적물·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차임이 기재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임대차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기본이고,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합니다.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대동의서(또는 전대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관련 조사: 보장기관등은 임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임차료의 적정성·주택 유형·시설상태·실제 거주 여부·월차임 연체 여부·주택 권리관계·최근 수선유지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 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사실상 용도 입증: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다를 때는 납세자가 사실상 용도를 입증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임대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상가로 임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증빙서류 예시로 제시됩니다.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주택 사용을 입증할 자료(매매계약서상 용도, 가정용 전기요금 영수증, 날짜 있는 사진, 주택임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임대주택사업자 거주주택 특례·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감면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 임대사업자 등록증·어린이집 인가증, 위탁계약증서(국공립어린이집) 등이 제출 서류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