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초기 사업장의 월평균 급여(종업원 급여총액 월평균금액)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해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그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개업·휴·폐업으로 실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은 급여총액과 개월 수에서 모두 제외합니다.
이 기준은 지방세법 제84조의4(면세점)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2에 따른 것으로,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 여부와 연결되는 월평균금액 산정 방식입니다. 따라서 개업 초기에는 실제 급여를 지급한 개월 수와 15일 미만 영업 월 제외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산재보험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나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방식은 위 지방세법 기준과 목적과 산식이 다르므로, 어떤 제도의 월평균급여를 묻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