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용업과 일반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간이과세 배제 업종 해당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1억원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00만원 이상이고 둘 이상의 사업장 기준에도 해당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제 과세유형은 사업장 구성, 공급대가 합계액, 간이과세 배제 요건 해당 여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과 사업장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