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 시 급량비(특근매식비) 지급 요건은 실제 시간외근무를 했는지와 지급대상·지급단가·집행방법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급량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실제 소요된 식사 비용을 보전하는 범위에서는 비과세로 볼 수 있지만, 시간외근무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무 시 급량비를 지급하려면 ① 실제 시간외근무 여부, ② 공무원 구분별 지급대상 시간 요건, ③ 제외대상 여부, ④ 지급단가·집행방법 준수, ⑤ 객관적 근무 확인자료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