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노동자(감시적·단속적 근로자)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이 적용 제외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무형태, 휴게 운영 방식, 승인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사안에서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실제 근무 실태, 휴게 중 지휘·감독 여부를 함께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