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모두 종업원이고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또는 만기에 환급보험료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금액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사용자가 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종업원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조건이 함께 충족될 때 연 70만원 이하 금액이 비과세 처리됩니다.
이 경우 해당 보험료는 사용자의 필요경비(손금)로 산입되고,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도 처리하되, 연 70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비과세) 됩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부담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업원의 상해·질병 등 위험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료이고 일정 한도 이하라면,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처리가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이나 보험·공제 계약 서류에 해당 내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