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노동자의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으로 간주되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 이유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비 업무의 특성상 그 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은 그 중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경비노동자에게 이런 판단이 자주 문제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경비노동자의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는 “그 시간에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간섭·감독 여부,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휴게 중 업무 지시나 대기 필요성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실질적으로 없었고 자유로운 휴식·수면 이용이 보장되어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격일제 근무, 야간 대기, 순찰 대응, 별도 휴게공간 부족 같은 사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으로 다투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관련해서 임금 청구나 근로시간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실제 근무형태와 휴게 중 지휘·감독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