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위촉직에게는 근로기준법상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나 위촉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해당 인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와 청구 요건(30일 이상 계속 근무, 퇴직 후 3년 이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성 판단이 애매하면 계약 형식보다 업무 실태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