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신탁주택·신탁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입니다. 다만,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해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신탁 해지 등으로 신탁종료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등기명의자인 수탁자가 대내외적 소유자로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