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기여금은 납부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소급기여금은 과거 미납분을 뒤늦게 납부하는 것이지만, 소득공제는 실제 납부한 해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소급기여금 납부 시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보험료 공제 항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납부 시기와 과세기간 귀속, 증빙서류 제출 방식은 납부 내역과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납부 내역이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공정에 따라 종료 시간이 16시에서 19시까지 매일 달라지는 경우, 16시에 조기 종료된 날의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출근한 날은 무조건 8시간으로 계산하여 주 40시간을 채우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반납금 납부 시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07:30부터 18:00까지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 30분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시간을 수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채무 변제 및 자녀 증여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리해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