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연 70만원 이하 금액이 종업원의 소득세로 과세되지 않는 것은 수익자가 이미 보험금을 받은 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 단계에서 그 보험료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 70만원 기준은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가 아니라,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때 그 보험료를 종업원의 소득(근로소득)으로 볼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보험료는 사용자의 필요경비(손금)로 처리되면서도, 종업원 입장에서는 연 70만원 이하만큼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익자가 회사이거나, 연 7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보장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은 “이미 받은 보험금”이 아니라 “사용자가 종업원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의 과세 여부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