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 ‘일반’은 보통 일반과세자를 뜻하며, 연간 매출액(둘 이상 사업장이면 합산, 부가세 포함)이 1억 400만원 이상이거나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 등 증빙이 있어야 공제되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접대비 유사 비용,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는 6개월 과세기간(제1기 1.1.~6.30., 제2기 7.1.~12.31.)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 일반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확정신고를 7.1.~7.25.와 다음 해 1.1.~1.25.에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될 수 있고, 사업부진이나 조기환급이 필요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