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과태료와 종합부동산세 추징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상대방, 양도 방식, 임대주택의 유형(폐지 유형 여부), 임대의무기간 경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와 종부세 추징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재 보유 주택과 등록 유형, 양도 시점, 양도 방식에 따라 과태료와 추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도 전에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서 적용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