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혈족관계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다른 증거조사로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 검사 등 과학적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수검명령의 요건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증거조사로는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검사는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명령 시 고지사항
검사의 목적
검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검사자
검사를 받을 사람이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
의무 불이행 시 제재의 개요
명령 시 제재 내용을 함께 고지합니다.
검사 진행 방식
법원이 검사기관을 정해 의뢰하면, 검사기관이 일정과 장소를 당사자에게 안내합니다.
출석하면 신분증 제시와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고, 확인서에 지문을 날인하는 등 본인 확인 조치를 합니다.
검사 동의서를 작성하고, 검사 종류에 따라 구강 상피세포 채취 등 방식으로 샘플을 채취합니다.
법원의 수검명령에 따른 검사는 당사자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채취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추가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검사받는 경우 상호 대면 확인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검사비용은 보통 검사 후 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하며, 검사 종류와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검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법원에 통보합니다.
수검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 집행 중에 수검명령에 응할 뜻을 표시하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혈액채취 등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감치시설의 장에게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
수검명령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내려지므로, 신청만으로 반드시 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일정, 장소, 검사기관은 사건 관할 법원이나 지정된 검사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과태료나 감치 등 제재가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 진행은 사안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사 결과와 함께 출생 경위, 병원 기록, 진술 등 다른 자료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