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받아야 하고,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원칙: 20일 전 통지
사전통지 생략이 가능한 경우
폐업 등 사전통지·통지서 교부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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