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해도 임금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다시 진정(재진정)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취하한 사건을 다시 진정할 때는 새로운 사정(예: 합의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이 있어야 근로감독관이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쉽고, 같은 내용을 새 사정 없이 반복하면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종결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진정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취하서나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까지 서명하면 그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고, 이후 사업주가 합의금을 지키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다시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합의서 작성 → 합의금 전액 입금 확인 → 그 다음 취하서 제출 순서가 안전하고, 취하서에는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취하한다”는 취지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하 후에도 못 받은 임금은 민사소송(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활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등)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합의서에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범위에 따라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체불 총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진정 접수만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으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계속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