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시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중 하나로 지급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유족 간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순서로 하되,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망 근로자의 평균임금, 유족 구성, 수급자격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급여 결정 과정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