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자체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 간 중고거래로 물건을 사고판 내역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를 통해 소득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결제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적용되려면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중고거래 자체를 소득공제 항목으로 바꾸는 방법은 없고,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5년 이내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였는지, 해당 거래가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