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함께 입국하더라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인당 각각 적용되며, 가족이라고 해서 면세 한도를 합산해 더 큰 금액을 한 번에 적용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가족 여행이라면 가족 구성원별로 각각 구매한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를 따로 따져 800달러 이하인지 확인하고, 술·담배·향수는 별도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이 있으면 입국 시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미신고 적발 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40%(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 시 6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