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특별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항목에 해당하며,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와 함께 실제 부담한 금액 전액이 공제됩니다. 다만 이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적용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낸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한 증빙을 보관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같은 4대 보험이지만 특별소득공제(보험료 공제)가 아니라 연금보험료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로 별도 분류되며, 생명보험·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 같은 일반 보장성 보험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