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로테이션 근무자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1주(연속된 7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주휴일을 정할 때는 다음 기준을 함께 고려하면 됩니다.
1주의 의미: 1주는 월력상 월~일만을 뜻하지 않고, 연속된 7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부여 조건: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개근 판단: 지각·조퇴·외출은 결근이 아니므로, 결근 없이 지각·조퇴·외출만 있었다면 개근으로 보아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요일 고정 여부: 주휴일이 매주 같은 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특정 요일을 지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로테이션 근무에서의 운영: 교대나 로테이션으로 근무일이 바뀌는 경우에도, 1주 7일 안에 있는 휴무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7일 간격으로 딱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예측 가능해야 하고, 주휴일을 몰아서 월 단위로 한꺼번에 부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로테이션 근무표에 따라 주휴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날을 주휴일로 볼지 미리 정해 두고, 그 날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의 처리 방식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