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이 청소나 미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법령에서 정한 보조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은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로 다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청소와 미화의 보조’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청소·미화 업무 자체를 경비원이 주된 업무로 직접 수행하는 형태보다는, 청소와 미화를 돕는 보조적 성격의 업무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난·화재·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는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경비원이 청소나 미화 관련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범위는 ‘청소와 미화의 보조’로 제한되며, 이를 넘어서는 청소·미화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행위가 보조 범위 내인지는 공동주택의 관리 방식, 경비업자의 계약 내용,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령 위반 지시나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