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를 이체하면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연금수령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체 유형에 따라 기존 연금계좌의 수령연차를 합산하거나 중복 기간을 조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만 옮겼다고 해서 수령연차가 초기화되는 것은 아니고, 이체 시점과 계좌 유형, 전액/일부 여부, 연금수령 개시 여부에 따라 기존 수령연차가 유지되거나 합산·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차 계산은 보유한 연금계좌의 가입 시점과 이체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이체 내역이 있으면 계좌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