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기여금은 공무원 본인이 과거 미납분을 뒤늦게 납부하는 것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은 소급기여금 납부와는 별도로 산정·납부됩니다. 소급기여금 납부가 있다고 해서 국가나 지자체의 연금부담금 납부 의무가 줄어들거나 자동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급기여금을 납부하더라도 국가나 지자체의 연금부담금 납부 방식·금액·기한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연금부담금 자체의 과납·미납이 있으면 위 규정에 따라 다음 기 또는 이자 가산 정산을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