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업무용승용차)을 매각할 때 발생한 처분손실은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월수로 안분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바로 넣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손금에 이월 산입합니다.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그 잔액을 모두 손금에 넣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위 금액 기준이 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요약하면, 법인 차량 매각 손실은 일정 한도(800만원, 해당 법인은 400만원)까지만 당기 손금으로 인정되고,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나누어 손금 반영되며, 신고 시 명세서 제출 의무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