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부상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기준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에서 그 사유로 보수를 받지 못한 일수를 더한 기간(3년을 초과하면 3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질병으로 오래 쉬어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 일수만큼 기준기간이 길어져, 그 연장된 기간 안의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이상 등)을 기준으로 수급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질병·부상으로 보수를 받지 못한 기간이 계속 30일 이상인지, 그 사유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보험 단위기간 등 다른 수급 요건도 함께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구직급여 기준기간이 이직일 이전 24개월로 달리 적용될 수 있고, 여러 신분으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유리한 단위기간 산정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