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차량별로 800만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월수로 안분한 금액,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바로 넣지 않고 이월합니다.
이월 손금산입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차량별로 800만원(4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4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그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즉,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처분손실 이월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과는 별개로 관리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가 800만원(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추인하는 방식이고, 처분손실은 매년 일정 금액을 균등하게 이월 공제하는 방식이라 항목 구분과 차량별 관리가 모두 필요합니다.
또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손금산입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