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에서 법원이 친자 확인 등을 위해 수검명령을 할 때 발생하는 유전자검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소송행위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미리 내는 구조입니다. 누가 이익을 받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원고(상소심에서는 상소인)를 기준으로 예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송비용에 관한 일반 원칙이고, 실제 예납 금액과 부담자는 사건 종류, 심급, 법원이 정한 예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전자검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절차로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미리 내는 구조이고, 이익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원고 측을 기준으로 예납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 같은 제재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예납 금액과 부담자는 사건 종류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중인 사건의 비용 예납 안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