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 상태라고 해서 압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보류는 체납자의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처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징수를 잠시 보류하는 조치일 뿐, 체납처분(압류) 권한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리보류 사유와 압류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정리보류는 주로 체납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판명, 체납처분 종결 후 부족분 발생, 체납처분 중지 등의 사유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무재산으로 정리보류된 경우라면 압류할 재산 자체가 없어 압류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정리보류 때문이라기보다 압류 대상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보류 후에도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체납처분(압류)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보류를 한 뒤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정리보류가 압류 금지 효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금지재산은 정리보류 여부와 무관하게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생계필수품, 일정 범위의 금융재산, 급여채권의 일부 등 법령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정리보류 상태라도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체납처분 유예와 정리보류는 다릅니다. 체납처분 유예는 압류나 매각을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이고, 유예 중에도 필요 시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리보류는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보류하는 것이므로, 두 제도의 요건과 효과가 같지 않습니다.
정리보류 중이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고, 반대로 정리보류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가능 여부는 체납된 세금의 종류(국세·지방세·관세 등), 정리보류 사유, 현재 확인된 재산 유무, 압류금지재산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