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자녀라면 생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과거양육비 청구가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소송 형태의 인지청구가 먼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하거나 인지허가 절차를 통해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그 이후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인지 절차 자체보다,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미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지, 친자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생부가 협조하지 않거나 친자관계를 부인하면 인지청구나 인지허가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과거양육비 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나 개별 사건의 세부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